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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에는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도 남편의 관직 급수에 해당하는 부인의 벼슬 관작을 사용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
고위는 성씨를 쓰지않지만, 비위는 성씨를 쓴다.
이는 아버지는 두 분일 수 없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재취(再娶),삼취(三娶)했을 경우 두 분 이상일 수 있기에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한 분이라도 의례의 통일성을 위해서 성씨를 쓴다.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유인(孺人)이라고 쓴다.
‘考'는 사후의 ‘父'를 뜻하며 ‘비'는 사후의 母 를 뜻한다.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 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되는 것이 기본이다.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 이다. 한 할아버지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 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