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우(初虞) |
초우는 장례를 지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돌아올수가 없을때는 도중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은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때문에 제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제들은 방 밖에서 상장을 짚고 서며, 그 밖의 참사자들은 모두 영좌앞에서 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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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再虞) |
초우가 지난 후 유일(柔日)을 당하면 재우를 지내는데, 유일이란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법은 초우때와 마찬가지이다.
하루전에 제기(祭器)를 정리하고 음식을 마련한다. 당일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 채소와 실과와 술과 반찬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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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우(三虞) |
재우를 지낸 뒤 강일(剛日)을 당하면 삼우를 지낸다.
강일이란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지내는 절차는 초우 재우떄와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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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곡(卒哭) |
삼우가 끝난후 3개월이 지난서 강일(剛日)을 당하면 지낸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삼우때와 다를것이 없고, 다만 이로부터는 비록 슬픈 마음이 들어도 무시로 곡하지 안하고 조석곡(朝夕哭)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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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부祭) |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내는 제사로서 새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떄 지낸다.
이 제사도 졸곡 떄와 같이 차리지만 다만 사당에서 지낸다는 것이 다르다.
신주를 모실때는 축관이 독을 열고 먼저 조고(祖考)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영좌에 놓고, 다음으로 내집사(內執社)가 조비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그 동쪽에 놓는다.
이 철차가 끝나면 상주 이하가 영좌로 나가 곡하고, 축관이 새신주의 주독을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놓는다.
새 신주를 모실때는 향을 피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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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小祥) |
초상을 치른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은 윤달과 상관없이 13개월 만에 지낸다.
옛날에는 날을 받아서 지냈으나 요즘은 첫 기일(忌日)에 지낸다.
제사 절차는 졸곡과 같다.
이때 변복(變服)으로는 연복(練服)을 입게 되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수질(首桎)을 벗고 여자는 요질(腰桎)을 벗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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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大祥) |
초상후 만 2년만에 지낸다. 사당에는 새 신주를 모셔야 하므로 먼저 고하고 대상이 끝나면 즉시 부묘한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이 제사에는 남자는 백직령(白直領)에 백립(白笠)을 쓰고 백화(白靴)를 신으며 부인은 흰옷에 흰 신을 신는다.
이 제사로 상복을 벗고, 젓갈이나 간장, 포 같은 것을 먹는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을 없애므로 신주는 당연히 사당으로 모시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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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제(譚祭) |
대상을 지낸 후 한달을 지나 두달이되는 달에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27개월에 지내고 윤달도 역시 따진다.
전달 하순(下旬)중으로 택일을 하는데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고른다.
날자가 결정되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 앞에서 두번 절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재배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담제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데 술을 마시기 전 식혜를 먹고 고기를 먹기전 건육(乾肉)을 먹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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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제(吉祭) |
담제(譚祭)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서 지내는데, 담제를 지낸 달 중에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정한다.
날짜가 정해지면 담제때와 같이 먼저 사당에 고한다.
이때 입는 길복(吉服)은 3년상을 다 마친 다음에 입는 평복을 말한다.
날이 밝아서 제사를 지낼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화려한 옷으로 바꾸어 입고 사당 앞에 가서 뵙는다.
그밖의 절차는 보통 때의 제사와 같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대(代)가 지닌 신주는 묘소 곁에 묻는다.
신주를 묻을때 묘에 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주과(酒果)를 올리고 절한다. |